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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몸에서 나온 남성 유전자로는 성폭행 단정 못 해"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함께 살며 평소 성관계를 한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신체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3∼4일 전 성관계를 했다면 당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