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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체적 근거 제시해야”종로경찰서 “일괄 금지한 적 없다” 반발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청와대 인근에 신청된 집회신고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통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청와대 경비를 이유로 경찰이 무분별하게 집회를 금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