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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울 성동구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월 11만9000원이던 건강보험료가 11% 이상 올라 13만4000원씩 내고 있다. 건보료 부과기준인 전세가격이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도 덩달아 뛴 것이다. 반면, 상당수 집주인들은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