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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미성년자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추행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최모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논산의 한 빌라에서 친구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