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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여중생이 자신보다 27세 많은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 여중생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출산 직후 남성을 고소했다. 1·2심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에게 각각 12년형·9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와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