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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간 화재를 20% 이상 줄이기 위해 노래방, 스크린 골프장, 산후 조리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ㆍ요양병원 등이 들어선 건물에는 주점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업종이 입주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 소각 신고 포상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중식당ㆍ패스트푸드점 주방에 기름 화재 진압이 가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