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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2시 11분께 서울의 한 모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