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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얼굴과 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의 사업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