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초법적’ 테러방지법 시행령 테러대책본부장 요청만으로 가능 15년전 법발의때 논란끝 폐기 전례 투입절차 언급 않고 견제장치 없어 전문가들 “자의적 남용 여지 극대화” 15일 발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군사시설 외 군 병력 투입’같이 1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제동이 걸린 내용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