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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빌미로 금품·선물도 강요…대법 "성희롱 발언, 농담 수준 넘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여성 승무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승진을 빌미로 금품을 강요했다가 파면된 국내 대형 항공사 사무장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 항공사의 전 객실사무장 A씨가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