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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테러방지법 시행령·규칙 발표 정부, 입법예고…6월 시행 국정원 지부장이 지역 테러대책협 지휘 민간시설에 군 특공대 투입 허용 “국정원 스스로 권한강화 위헌 소지” 인권보호관은 자문·권고 역할뿐 조사 권한 없어 허수아비 가능성 주민번호 제공도 제한 장치 없어 국가정보원이 테러 방지를 이유로 각종 정보수집은 물론 각 지역 행정기관의 테러예방·대응 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