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종업원 사망 사건이 난 여수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했거나 유착 의혹이 있는 경찰 12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이 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사실이 드러난 김모 경위(42·고흥경찰서)를 파면하는 등 직원 1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징계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광역수사대에 배정됐다가 이 업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