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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지난 2월 2차례 성추행…쉬쉬하다 피해자 신고로 밝혀져 가해 교사 중징계…성추행 사실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 징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동료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제때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교장·교감도 징계를 받게 됐다.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