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남성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했다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