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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 서울시 중랑구 자택에서 아내 A씨(39)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