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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대면거래 원칙' 위반 단속해 총 2억7천만원 부과 미성년자 판매 방지 취지…'치맥'·고량주 배달도 안되지만 단속 어려워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배송해준 소매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흔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