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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지난해 성희롱 잇따라…성폭력 피해자에 "공무원 조직에 먹칠했다" 발언하기도] 서울시가 2014년 성희롱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부서장까지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성희롱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5개월도 안된 신입공무원이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