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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재력가로부터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명 여가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최모씨(29)에 대해 6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1)의 소개로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