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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1일 성매매를 한 남녀를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은 합헌(合憲)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앞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제기된 7차례의 헌법소원 또는 위헌제청사건에서도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성(性)행위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적(私的)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 사회의 건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