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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6대3 합헌 결정.."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 안돼"]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