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행위 처벌조항 위헌 여부 판단 '처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성(性)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