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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성매매처벌법 21조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