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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심야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혀 양팔을 주무르고 만졌다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술 취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A(당시 46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