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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안마시술소에서 여성 안마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