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아이 아버지 없이 혼자 아이를 낳은 뒤 결국 병원에 두고 온 30대 여성이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회사원 윤모씨(39)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출산을 했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