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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경호 기자 = 자신의 옆에 오지 않고 자신의 자녀하고만 자려 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일용직)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녀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