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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현행 형법은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영군에 대한 친부와 계모의 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이 국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