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보낸 중앙부처 신입 공무원이 면직 처분됐다. 해당 공무원은 30대 중반에 늦깎이로 시험에 합격했지만 1년도 안 돼 공직자 옷을 벗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중앙정부 부처는 지난해 12월 성희롱 사건을 저지른 신입 7급 공무원 A씨(34)를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