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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보도자료 배포…"법제정으로 국정원 책무 무거워져" "효과적인 테러정보 수집ㆍ전파와 범정부적인 대처 가능" "국민안전 소명 완수에 최선…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줄 것"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논란과 관련,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