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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에 인권 침해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이를 반영한 의견 표명이나 권고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인권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인권위 실무자들과 외부 자문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인권정책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정보인권정책기획단은 정보인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