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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이혼하는 남녀가 각자 사정을 들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하자 법원이 "각자 한 명씩 양육하라"고 판결했다. 8살 딸과 6살 아들을 둔 3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는 2009년 4월 혼인신고를 한 정식 부부다.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딸은 A씨 부모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유치원을 마친 후에도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