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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야당 의원들이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릴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자료를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