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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 음식점 사장이 20대 여성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사장 A(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