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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0] [앵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직원이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강민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대기업 연구원 A씨는 서울의 한 유흥가에서 술에 취한 미성년자 B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