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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오기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아내 A(26)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A씨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