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여성환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고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병원 5층 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