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인 아닌 특정인과 성관계돈 오가도 성매매로 처벌불가계약연애 등 변종 야기 가능성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수 없다.” 대법원은 배우 성현아(41)씨의 성매매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이 ‘불특정인’과 ‘특정인’을 구분짓기 때문인데, 계약연애ㆍ스폰서 등 변종 성매매를 야기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