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면서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개인 사업가인 채모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