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만취하자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가 번갈아 성폭행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