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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의도 없으면 추행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지하철에서 남성이 급하게 내리면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꾹 눌러 밀었다면 성추행한 것일까. 10일 법원에 따르면 A(21·여)씨는 2014년 10월 19일 오후 5시 20분께 지하철 5호선 마천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장한평역에서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다. 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