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팀]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한 인면수심 이모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에 맡겨진 조카를 성폭행하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모부 39세 A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