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8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웃 남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5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24일 전주완산경찰서에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고소를 하기 전날 오후 2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