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5일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김선용(33)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7년 동안의 성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