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신분을 속이고 20대 미혼여성에게 접근해 1억여 원을 챙기고, 아이까지 임신시킨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이름과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