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기혼자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성 간부가 여군 장교의 독신자 숙소를 무단출입하면서 수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30대 육군 A 상사는 지난해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같은 부대원인 20대 해군 B(여) 대위와 교제하며 B 대위의 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