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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아들 행세를 하며 노인들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쌈짓돈까지 가로챈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9일 간음목적유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