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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사진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A(42)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