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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관계로 강박증을 치료해주겠다'며 30대 여성 신자와 성관계를 맺은 목회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08년 4월부터 8개월가량 대전의 한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