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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성폭행 탈주범의 자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아 검거가 지체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탈주범에게 붙잡혀 있던 피해 여성은 한 시간 가량을 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연관기사] <리포트>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성폭행범 김선용.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병원에 나왔다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