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대법원 "노출 없고 특정 신체부위 강조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노출이 거의 없는 옷차림이었던 데다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 찍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 ...